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방법 및 조회 하는 방법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방법 및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을 생각해 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차 구입을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적은 주행거리, 깨끗한 실내등 조건만 맞는다면 새 차만큼이나 좋은 성능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허위매물과 사고를 숨기는 등 허위매물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허위매물 신고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당하거나 주변지인 분들이 그런 경우시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중고차 매매 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로 민원접수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관할지자체로 접수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방법 및 조회 하는 방법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화면 왼편 민원 접수로 들어갑니다.
3. 민원 신청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동의에 체크하신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피해내용과  업체명, 광고가 등록된  사이트 주소, 사이트의 허위매물 광고 캡처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화내용 녹취 또한 중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세요.

지자체 콜센터 접수 방법 

서울, 경기, 인천 3 지역이 중고차 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각 지자체별로 콜센터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다산콜센터(서울) 02-120
  • 경기콜센터 031-120
  • 인천콜센터 032-120

허위매물 조회 방법

아무리 마음에 드는 차량일지라도 확인을 해보는 게 우선이겠죠. 일단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방법 및 조회 하는 방법

메뉴 왼편부터 사고내역을 감추진 않았는지, 침수된 차량인지도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 일단 여기서 조회를 해본 후 매물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 관련 법령 

  •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위의 내용을 보시듯이 판매자는 차량의 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판매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방법 및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V나 유튜브, 미디어등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영상과 보도등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요즘입니다.  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출사기, 침수차량 판매등 악질적인 판매자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혹여 피해를 입으시더라도 침착하게 증거 수집과 빠른 신고로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