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3900만원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정보


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3+3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모두하면 기존의 매달 112만 원 지급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얼마 전 시행령이 통과하여 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정보

우선 이번 6+6 부모육아휴직제제도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기반으로 더 보완된 법안민만큼 기존의 3+3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존의 3+3 제도를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내용 정리

  •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기간동안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사후지급분이란? ->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한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기존의 3+3 제도의 간략한 내용이며 여기에 기간이나 지급 급액 등을 더 많이 추가하게 되는 제도가 이번 6+6 제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6+6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제도인 만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제도로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고용노동부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이제 곧 시행될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기간 금액 적용 방식 등 하나씩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도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개정 법이 적용됩니다.
  • 해당되는 자녀 연령은 생후 18개월 이내입니다. (기존 12개월)
  • 지원 기간은 첫 6개월입니다 (기존 첫 3개월)
  •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첫 6개월이며 통상임금의 100% 지급입니다.
  • 6+6 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7개월 부터)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즉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시행전에 부모 모두 휴직제를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새로 생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임금 계산이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위해 예시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부모 모두 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명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총합 400만 원을 받게 되며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이렇게 마지막까지 두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매달 지급되는 금액은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자세한 상한액은 아래표에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20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5개월450만 원

여기까지 6개월간 3900만 원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존의 시행하던 3+3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지난해 1만 4천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까지 2만여 명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될 제도는 기존 제도에서 기간이나 지원 금액 등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부부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눈치 볼 일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8%였다는 것만 보아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부부들 또는 예비부부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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