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빠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호적등본이라고 불리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증명서 인증 등에 주로 사용되는 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기준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3대 기준으로 기재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과 발급 가능한 수단 등을 모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구 호적등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인증서 발급 방법이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간편하게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인증을 위해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사용되니 꼭 발급을 받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위의 제가 안내 해드리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 첫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보이실 겁니다. 선택해 주세요.
  • 참고로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결국 위의 링크로 이동이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 이용약관 내용이 나오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 후 체크해 주신 후 다음 단계로 가줍니다.
  • 본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줍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인증서 로그인 진행을 해줍니다.
  • 발급대상자 선택에서는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기준으로 가족관계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줍니다.
  •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고 원하시는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선택해 줍니다.
  • 신청 사유를 선택해 줍니다.
  • 이제 발급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발급될 증명서가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출력 또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 형식을 PDF로 하시면 저장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0원이며, 무인발급기는 500원, 주민센터에서는 1000원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찾는방법

여기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구 호적등본)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간단히 인터넷 발급 방법 발고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 모두 주민센터 업무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며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의 포스팅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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