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지원되는 지역별 결혼 축하금에 대해서 자세히 종합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결혼인구 등의 감소로 인구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번 결혼 축하금은 각 지역별로 결혼을 독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 지역별로 지원되는 비용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지역별 결혼 축하금 지원 정보를 하나씩 자세히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지역이나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소진되기전에 바로 신청해 보세요!
지역별 결혼 축하금 정보 총정리
결혼 축하금 지원이 전국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지역별로 금액과 방식에 따라 차이도 있으며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지역 또는 결혼 후 주거할 지역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자세히는 시, 군, 구 구역까지 정보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결혼 축하금 또는 지원으로 검색이 가능한 목록입니다.
대전 광역시
- 대전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를 마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초혼 부부가 해당됩니다.
- 대전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 신청 방법은 시행 시작 시 공개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지역
사천시
- 2030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만 19세부터 만 49세까지
- 사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할 경우
- 지원 금액은 100만 원 (사천 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장소는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창녕군
- 혼인신고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지역 거주, 만 19세부터 49세까지, 혼인신고 1년 이내에 신청
- 1명당 200만 원 지급 (1차, 2차 나눠서 지급), 1차 신청 후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혼인관계 증빙 관련 서류
경상북도
성주군
- 결혼한 부부 둘 중 1명이 성주군 주소지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만 19세부터 만 49세까지 해당
- 지원 금액은 700만 원이며 100만 원씩 분할지급 방식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봉화군
- 봉화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 또는 혼주 그리고 관내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 또는 혼주
- 지원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예식장 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 방식
- 예식일 3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라남도 지역
전라남도는 우선 전라남도 지역 전체 공통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해당하는 부부, 만 19세부터 만 49세 이하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자
- 부부 중 1명이 초혼일 경우 신청이 가능
- 지원 금액은 200만 원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60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고흥군
- 혼인신고일 기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금액은 400만 원으로 3년간 분할지급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해남군
-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해남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 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부부
-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며 전입자 1인당 5만 원 지역상품권 추가 지급
장흥군
- 부부 나이 만 49세 이하, 장흥군 지역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신혼부부
- 지원 금액은 500만 원 분할 지급
- 장흥군의 경우 최초 전입 축하금, 전입 장려금, 공공시설 우대증 등 추가 지원이 있음
장성군
- 만 49세 이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장성군에 5개월 이상,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해당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거주한 분들도 해당됩니다
- 지원 금액은 400만 원이며 분할지급됩니다.
- 지급되는 기한 동안 장성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영광군
-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거주한 자, 만 49세 이하이며 초혼인 경우
-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며 분할지급, 1차에 200만, 2차에 150만, 3차에 150만 원.
영암군
- 만 49세 이하 부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면서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한 경우
- 지원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충청도 지역
괴산군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거주한 부부 또는 혼주
- 결혼 예식장 장려금 지원 형식
- 지원 금액 100만 원
- 괴산군 내 예식장 이용해야만 함
- 상시 신청이며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
태안군
- 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한 경우
- 초혼, 재혼 나이재한 없음 단 태안군에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외 대상
- 지원 금액은 250만 원이며 3년간 분할 지급
논산시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1명 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18세부터 만 45세까지의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초혼 및 내국인일 경우 가능
- 지원 금액은 700만 원이며 3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계룡시
- 혼인신고일 기준 계룡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부터 만 49세 부부가 해당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지원 금액은 500만 원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전라북도 지역
김제시
- 혼인신고 전후로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실거주한 만 19세부터 만 49까지 신혼부부
- 재혼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1,000만 원이며 4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수군
- 2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한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신혼 부부
- 지원 금액 1,000만 원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여기까지 현재 알려진 지역별 결혼 축하금 정보를 종합하여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원이 없는 지역도 있지만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니 다른 지역들도 많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결혼 축하금 지원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저의 정보로 최대한 많은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