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부활됩니다. 제주시가 9월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전 제주에서는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포상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는 음주운전. 타인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포상금 제도가 제주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포상금 지급 기준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의 경우 신고 후 처벌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포상금액의 기준은 음주운전 당사자의 처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라던지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청 방법
음주운전 신고 후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청 과정이 있습니다. 신청과정은 아래 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신고자는 신고 한 달 내로 관할 경찰서로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본인 신분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 후 교통조사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된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되게 됩니다.
- 1인당 연간 5회까지 포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음주운전 신고 포상 제도는 제주도에서 23년 12월까지 시행되는 포상 제도 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예전에도 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포상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까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포상 제도의 제주도를 시작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