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청약 통장 개설할 때나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가 필요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입니다. 하지만 저도 막상 발급받으려고 알아보다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 어디서 어떻게 서류를 발급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 제가 직접 발급받아 본 경험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우선 인터넷발급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방법

먼저 알려드리는 곳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제가 직접 발급까지 받아보았습니다만 흔히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으로 무주택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발급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세목별과세 증명의 경우 신청 시 재산세(주택)을 선택하면 재산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민원입니다.
  • 여기서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과세물건지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발급 가능하며 과세 물건지 주소에 해당하는 행정 주민센터 등 에서만 재산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조회 시 전국을 조회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회가 되야만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것인데 하나의 구 단위로만 조회 가능하다는 뜻이랍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전국으로 조회를 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발급을 하여야만 합니다.

위와같이 막상 발급받아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상세한 지역이 나와있지 않아 서류를 반려하거나 재신청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 메인화면에서 중앙부분에서 부동산 소유현황을 선택해 줍니다.
  • 일반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공동인등서)가 꼭 필요합니다.
  • 실명 확인 후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해줍니다.
  • 이제 부동산 소유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수수료 (약 800원)를 결제 후 발급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발급 방법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면서 제가 직접 발급을 받아보면서 알게된 부분이 있는데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등기소 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더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서 발급받아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네서 주민등록증을 제출 후 본인 확인 후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방법 뿐입니다.

이렇게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검색을 하며 정부 24 홈페이지 서류로 가능한줄 알았지만 내용이 미비하고 더 자세한 내용 즉 시 군 이 아닌 동,읍 까지 자세히 기록된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을 해야 완벽한 서류가 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처럼 무주택확인서을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의 체험으로 포스팅된 이 내용으로 한번에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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